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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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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
  • 교육시간1차시 / 1시간
  • 내용전문가아동권리보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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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기준
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기준
100% 이상 중간평가 없음 최종평가 없음 과제 없음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
근로자카드 수강 유의사항
  • 근로자카드 과정 구매 시, 지원금은 근로자카드 한도내에서 자동차감됩니다.
  • 근로자카드 과정 미수료 시,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패널티가 부여됨을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.

교육비 정보

교육비 정보
교육비 환급:우선지원 기업 환급:대규모(1,000인 미만) 환급:대규모(10,000인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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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과정소개 -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,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.

    -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(2021년)
    -법정의무교육 :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(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),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(제26조의2)

    - 출처: 보건복지부 - 아동권리보장원
  • 교육대상 -교육대상 : 신고의무자*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**
    *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
    **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직유관단체, 대학 종사자
  • 교육목표 -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,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.
    -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함